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1.12.9>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조정등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