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