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