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①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