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1.12.9, 2024.5.22>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4.5.22>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하자분쟁재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4.5.22>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