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