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3.6.1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