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