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8조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8>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