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3조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