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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