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