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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