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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