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