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