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