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6, 2023.5.16>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