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0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