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