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