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