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행정안전부차관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위원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위원

④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또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