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5조(사무국 등)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2020.12.8>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