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