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반기별 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