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