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2.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4.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5.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민간 투자 유치

7. 해외시장 진출

8.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3.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