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