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