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