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7.17, 2019.12.10>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