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삭제 <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 <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1. 삭제 <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 <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