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