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3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