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