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