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