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