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