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