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