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29163" alt="img422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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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29168" alt="img4229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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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