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