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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