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삭제<2011.4.11>

2. 삭제<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