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