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