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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전 │전 │철도용지│철 ││답 │답 │제 방│제 ││과 수 원 │과 │하 천│천 ││목장용지 │목 │구 거│구 ││임 야 │임 │유 지│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대 │대 │공 원│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창고용지 │창 │묘 지│묘 ││도 로 │도 │잡 종 지│잡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