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